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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계약 전, 이 3가지 안 보면 반드시 후회한다

프랜차이즈는 검증된 브랜드로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, 계약서에 숨은 조건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. 가맹본부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첫째, 정보공개서를 꼭 받아라

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전 '정보공개서'와 '인근 가맹점 현황'을 제공해야 합니다. 여기엔 가맹점 평균 매출, 폐점 수, 본부 재무상태가 담겨 있습니다. 이 서류를 안 주거나 계약을 재촉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.

🚨 중요 정보공개서는 계약·가맹금 납부 최소 14일 전에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.

둘째, 인테리어와 물류 마진을 확인하라

많은 본부가 인테리어를 '지정 업체'로만 하게 합니다. 이때 시중가보다 비싼지 비교가 필요합니다. 또 식자재·부자재를 본사에서만 사도록 하는 경우, 그 안에 붙는 마진(차액가맹금)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됩니다.

💡 팁 계약 전 "월 예상 매출 대비 본사에 내는 총비용(로열티+물류마진+광고비)이 몇 %인지" 숫자로 물어보세요.

셋째, 위약금과 해지 조건

장사가 안돼 중도 해지할 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,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은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위약금이 과도하면 발을 빼기도 어렵습니다.

⚠️ 주의 "본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"는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.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문구로 남기세요.

전문가의 도움을 받자

계약이 불안하다면 '가맹거래사'나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.

마무리

프랜차이즈 계약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조급함을 버리고 서류부터 꼼꼼히 보세요. 온종일뉴스는 예비 창업자의 편에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.

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·가맹사업법

이 기사는 AI로 초안을 작성하고 온종일뉴스 편집자가 사실을 확인·검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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